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재래시장이나 지하상가 등 전통상점가 주변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신규 개점이 어려워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전통상점가 500m 이내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통법을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2008년 6월 민주당 이시종 의원 등 10명이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처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통법 규제 범위를 벗어나는 부지가 많지 않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신규 개점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여름부터 SSM 사업에 열을 올리던 대기업 계열 유통사들은 주춤거릴 수 밖에 없게 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장 공사 중이던 점포들도 개점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
특히 테스코 계열의 SSM인 익스프레스는 31개 사업장이 조정 중에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어 앞날을 알 수 없게 됐다.
반면 재래시장 상인이나 전통상점가 자영업자들은 SSM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유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그간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골목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SSM 진출에 대해 다소나마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이들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진정한 SSM 규제가 이뤄진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상생법은 규제를 피해 가맹점 형식으로 SSM 사업을 지속하려는 유통사들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어느 한 쪽의 옳고 그름이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인 만큼 유통법 통과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