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1층 점포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하 1층 점포가 자영업자와 상가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저렴한 임대조건과 점포 임차인들의 선호업종 변경 등으로 거래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1층 점포는 다소 가격이 높아도 지층에 비해 임차인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보증금 순환이 시급한 상가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물건이다.
반면 지층(지하 1층) 점포는 내부 설비 시공 시 업종과 바닥 면적에 따라 소방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과 접근성과 영업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 투자자와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덜하다.
하지만 최근 자영업자들의 소자본화 경향이 뚜렷한데다 PC방이나 헬스클럽·피트니스 센터, 스크린골프방 등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 늘어남에 따라 면적이 넓으면서도 지상 층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중·대형 지층 점포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충무로에서 분양중인 남산센트럴자이(GS건설)의 경우 지층 점포 선호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풍부한 배후 수요자를 감안할 때 분양가가 저렴하고 차후 점포 임대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최대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원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다.
또한 점포라인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권리매매가 성사된 지층 점포 개수가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는 47개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108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10월까지 이미 77개의 매매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지층 점포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익 상품이 될 수 있다. 예전에는 당구장이나 볼링장 등 임차수요가 한정돼 있었지만 최근 헬스클럽·피트니스 센터, PC방, 대형 할인마트 등으로 임차수요 범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은 입점 후 시설비 투자 등의 이유로 점포를 쉽게 옮기지 않아 최소 3~4년 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아울러 이들 대형 매장은 집객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1층과 2층 점포를 추가로 임대하기도 수월해지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박종희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팀장은 "아직은 투자할 때 지층 점포를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이 있지만 습기나 외부 노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먼저 보이면 대형 매장을 필요로 하는 임차인 찾기가 어렵지 않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점포 권리금도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층 점포의 권리금은 2007년 7월 8612만원(평균면적: 198.34㎡)에서 올해 11월 1억1419만원(평균면적: 211.57㎡)으로 32.59%(2807만원) 올랐다. 이는 1층 점포 권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시기 1층 점포의 권리금은 1억1242만원(평균면적: 92.56㎡)에서 1억1530만원(평균면적: 92.56㎡)으로 2.56%(288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중간의 시세 등락 실적과 함께 시기별 면적 차이가 없다는 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하락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정대홍 점포라인 팀장은 "국제 금융위기 이후 거품 권리금과 월세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1층 점포 권리금은 지층 점포와 반대로 장기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모습이 지층 점포의 가치 상승을 더 돋보이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