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최근 3년 간 3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업계 빅3(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SG슈퍼)의 점포 수가 3배(223개)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도 6.2%에서 11.2%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SM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으로 진출하며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불거지며 지난해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화두다.
이에 따라 분쟁도 치열해 사업조정신청 건수도 짧은 시간에 집중된 상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경향신문을 통해 "올 8월까지 SSM 입점을 막기 위한 사업조정신청건수가 19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 간 신청된 사업조정 건수의 77.6%에 달한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이달 초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상태. 대기업 입장에서는 법망을 피해 우회 개점하거나 과태료를 감수하고 개점 후 영업하는 방법 등 선택지가 다양하기 때문.
유통법은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상생법은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 출자된 위탁형 SSM도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되록 하는 내용을 각각 골자로 하고 있다. 모두 영세 상인들의 기존 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대기업은 편법을 통해 개점을 계속 이어가는 등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열사 산하의 편의점 체인을 활용, 점포 면적을 늘리고 식품코너를 함께 운영하는 식이다.
그러나 대기업들 역시 할 말이 있다는 입장이다. 바로 소비자 편의다. 가까운 곳에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할 권리가 소비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롯데마트에서 판매를 시작했다가 1주일 만에 중지된 통큰 치킨의 경우 판매중지를 철회하라는 고객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등 소비자들은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원한다는 것이 실증되기도 했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소비자와 대기업, 영세상인들의 입장이 모두 충족되는 답안을 찾아보는 과정이 생략된 상태"라며 "어느 일방의 주장이 옳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