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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1-13 조회수 : 2914
"연소자 고용 사업장, 점검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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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1-13 조회수 : 2914
"연소자 고용 사업장, 점검주의보"

노동부가 다음달 초까지 주요 자영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점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및 서면근로계약 등 3대 고용질서 정착을 위해 2월 구정 연휴 전까지 연소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의 목적으로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를 설정하고 연소자 고용 비중이 높은 PC방, 주유소, 편의점, 분식집, 패스트푸드 전문점, 이벤트 행사장 등 1860개 업소를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습적인 임금 체불이나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인 의도가 보이는 점주에 대해서는 법무부 및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점검되는 내용은 임금체불과 서면근로계약 체결 여부, 취직 인허증 발급 여부 등이며 18세 미만 취업자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비치 여부도 함께 조사된다.

특히 연소근로자의 취업이 금지된 유흥업이나 주류업 등 유해 위험사업장에서 연소근로자를 고용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야간 및 휴일 근로시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연소 근로자도 피해를 입지 않는 '공정일터'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선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근로하는 연소자들을 위해 다음달 1일까지 연소자 고용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다가오는 구정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체불상황의 수시 모니터링, 전국의 근로감독관 지도 확대 등 방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의도의 선악과 상관없이 피고용인이 제공한 허위 정보로 인해 점주가 불의의 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는 만큼 위법 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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