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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1-21 조회수 : 1190
"권리금이 올랐다고?..." 9월 이후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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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1-21 조회수 : 1190
"권리금이 올랐다고?..." 9월 이후 하락세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최근 창업 시장에서 권리금이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단위면적(1㎡)당 권리금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의 영업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권리금이 떨어진다는 것은 영업 매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창업자들은 권리 매매시 필요 이상의 권리금을 내지 않도록 매출이나 수익률 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21일 상업용 부동산 중개업체인 점포라인이 자사 DB에 매물(2010년)로 등록된 서울ㆍ수도권 소재 점포 2만5382개의 월별 권리금 정보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과 함께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연중 최고치인 77만5503원까지 오른 권리금이 10월부터 내림세를 보이면서 12월 68만3715만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월별 권리금 변동을 보면 1월 58만3828원으로 출발해 3월 73만148원으로 오른 뒤 6월 63만1653원으로 떨어졌다. 이 후 다시 오름세로 전환해 9월에 77만5503원으로 2010년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10월부터는 권리금이 하락세로 되돌아오면서 창업 비수기인 12월에는 68만3715만원까지 내려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의 단위면적당 권리금은 1월보다 9만1788원(17%)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점포 1곳당 평균 권리금을 환산한 결과는 이와 다르다. 지난해 1월 1억36만원이었던 평균 권리금은 12월 1억2205만원으로, 2169만원(21.61%) 뛰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ㆍ4분기(1~3월)는 시기적 요인에 힘입어 평균권리금이 1억1000만원을 넘나드는 등 상승세를 보였으나 2분기(4~6월) 들어 1억원 이하로 떨어지며 침체를 겪었다. 이어진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달리 8월을 기점으로 권리금이 다시 올랐고 연말까지도 지속적으로 오르막길을 걸었다. 특히 12월에는 평균 권리금이 1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단위면적당 권리금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점포 1곳당 권리금이 오르고 있는 것은 PC방 헬스클럽 등 면적이 넓은 시설업종의 상가가 매물로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위 면적당 권리금이 지난해 9월 고점을 찍은 이후 다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가 창업시 권리금의 면적당 시세가 얼마인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상가 권리 매매가 침체돼 있어 같은 상가가 권리금을 낮춰 내놓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휘트니스 센터는 지난해 8월 권리금 2억3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지만 12월에 7000만원으로 떨어졌다.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피부관리실도 같은 해 8월 1억원에 매물로 나왔지만 10월 권리금을 2회나 내리면서 7500만원이 됐다.

정대홍 점포라인 팀장은 "권리금은 점포의 영업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변동 추이도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와 정비례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평균 권리금을 봤을 때는 권리금이 오른 것 같이 보여 높은 권리금에 권리매매하는 점포수요자들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 1분기 점포 수요자들은 권리금이 지난해보다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만큼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요즘엔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염두해 두고 권리매매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초는 전통적인 비수기여서 실제 성사된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설 연휴 전까지는 권리금은 조금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선미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팀장도 "지난해 3분기와 현 시점은 여건이나 경기 상황 등이 여러모로 다르기 때문에 권리금 역시 온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잘 감지해 거래 시 매출이나 수익률 등을 통해 권리금이 적정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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