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에 새로 생기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는 치킨, 제과, 돼지고기를 팔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대기업 계열 유통사로부터 영세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유통기업의 생계형업종 진출 규제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에는 자치구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500m이내엔 기업형 슈퍼마켓(SSM)등 대형 유통기업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서울시는 자치구별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생계형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SSM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자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전달한 상태로 2월 말까지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조례 표준안에는 대규모점포 등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개시, 확장 계획이 있을 경우 동종품목 판매금지, 판매수량 제한, 가격제한, 원가공개 등 조건·부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파악한 서울 소재 영세 자영업자는 서울지역 사업체 72만개 중 81.5%에 달하는 59만 여개. 이들 점포는 서울 각 지역의 경제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SSM의 확장, 프랜차이즈의 몸집 키우기, 자영업자간 과당경쟁 등으로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이 59만개 업체 중 음식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이 41%, 월 매출액 400만원 이하 저소득형이 58%를 차지하는 등 절대 다수가 서민 생계형 점포기 때문에 이들의 불황은 곧 서민경제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보호는 물론 자립, 자활의 경쟁력을 기를 것"이라며 "건강한 경쟁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자영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