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며 일대 소동을 일으킨 뚜레주르 가맹점 주인 김씨(35)에게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파리바게뜨 체인을 경영하는 파리크라상은 14일 "김씨가 우리 회사 식빵 제품에서 죽은 쥐가 나왔다고 허위 주장해 매출 감소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김씨와 아내 이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에 1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죽은 쥐를 넣어 식빵을 직접 만든 뒤 이를 경쟁업체인 파리바게뜨에서 구입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에 유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주지하다시피 크리스마스는 국내 제과점들의 최대 성수기로 연 매출의 2~30%를 책임지는 중요한 시기. 이 때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만큼 파리바게뜨 측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파리바게뜨의 이번 소송이 10억원을 받아내기 보다는 동일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매조지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김씨와 이씨가 10억원이라는 금액을 갚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
아울러 파리크라상 측은 소송 제기 사실을 밝히면서 "건강과 직결되는 먹을 거리를 이용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비윤리적 범죄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사용된 단어 중에서도 경종이라는 단어에 힘이 실린 문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제과점 브랜드 간 경쟁이 너무 과열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주르는 주요 판매지역의 경우 바로 옆이나 길 건너 맞은편에 점포를 개설하고 가격 할인, 이벤트 등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대표적인 경우가 강남 가로수길 매장. 뚜레주르는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 신규 매장을 개설하고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을 썼다. 파리바게뜨 역시 좌시하지 않고 자사가 협찬한 드라마 출연진을 불러 사인회를 여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업체 간에 벌어지는 건강한 경쟁은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 치명적인 독이 되기 쉽다"며 "제과점 뿐만 아니라 타 업종 역시 이런 경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건강하게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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