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도 중순에 접어든 가운데 창업시장이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매년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의 시기는 창업시장 성수기로 간주된다. 이 시기를 빌어 내 가게를 마련하는 창업자들이 연중 가장 많기 때문이다.
창업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권리매매 매물도 많아진다. 그간 매매를 꺼리던 매물들도 3월에는 새 주인을 찾아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창업 수요자들은 이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단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창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률도 가장 높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해서는 곤란하다. 연중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기라는 이유로 매물의 질적 측면이 간과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
실제로 매물이 많아진다 해도 비싼 권리금을 치르고 인수할만한 가치를 가진 점포를 고르기는 쉽지 않다. 비슷한 여건을 지닌 비슷한 가격의 매물이라도 실제 가치나 수익성이 다른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옥석을 고르는 노하우가 부족할 경우 창업자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확률이 커진다. 즉 쉽게 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불행을 피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권리매매 시 꼭 살펴야 할 것들만 잘 챙겨도 실패확률이 낮아진다고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당 점포의 실제 매출액과 월수익 정보이다. 내점객 수나 회원고객 등의 데이터도 포함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요구하느냐는 어리숙한 질문도 나온다. 본인이 인수하고 싶은 가게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임에도 접근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짐작만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들여 진행하는 일생 일대의 모험이다. 모험이라는 단어가 확실함과 안정성이라는 단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필요한 정보는 어떻게든 찾아봐야 한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또 권리매도자는 매수 희망자에게 매출액과 순익 정보를 제공해서라도 매매를 성사시키고 싶어한다. 즉 구입자들은 이런 정보를 당당하게 요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매출액과 월순익을 확인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해당 점포에 책정된 권리금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 통상 권리금은 월순익의 10~12배 선에서 책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시설 상태와 수익성 수준에 따라 가감된다. 이런 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 흔히 회자되는 권리금에서 기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어 점포 자체에 얽힌 설정이나 저당, 채무 등 권리관계와 점포가 속한 건물의 용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할 경우 창업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므로 반드시 챙기도록 하자.
또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사항, 관할관청 단속 및 적발사실 정보, 소방·안전 필증, 정화조나 탈출시설 등 필요시설의 충족도 역시 빠트려선 안될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구렁이 담넘어가듯 말하지 않고 계약했다가 추후 문제가 되면 발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선후관계나 잘잘못을 떠나 구입자가 모든 것을 억울하게 뒤집어 쓸 공산이 크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자영업을 여러차례 경험한 분들의 경우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문제는 일부 초보창업자들'이라며 '가게를 인수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만들어 시간이 걸려도 일일이 체크를 하라'고 조언한다.
정팀장은 '만약 창업희망자 본인의 역량이 모자라다 싶으면 점포라인처럼 권리매매 전문가 집단을 찾아 의뢰하는 것이 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