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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3-15 조회수 : 3202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25일까지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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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3-15 조회수 : 3202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25일까지 의무설치

[점포라인 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오는 25일까지 PC방은 피난 안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피난안내도 및 피난 안내 영상물을 설치해야 한다.

기한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 25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설치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소극장업,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PC방 등 영상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는 영화나 비디오물 상영 시작전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단, PC방의 경우 책상마다 피난안내도 비치 시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을 제외할 수 있다.

특별법 제12조 2호에 따르면 PC방의 경우 PC 바탕화면에 피난안내도를 띄우는 것은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PC방은 피난안내도를 프린트해 직접 부착해야 한다.

피난안내도는 매장을 찾은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피난안내도 비치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1층의 경우에는 피난안내도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나 1층과 2층으로 복층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1층에도 피난안내도를 부착해야 한다.

소방방제청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이...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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