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출점제한 범위가 넓어지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관계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SSM 신규개점으로 인한 전국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신규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 500m에서 1km 이내로 넓이고 규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SSM사업에 진출해있는 대기업 계열 유통사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도 이중 규제에 막혀 신규 출점이 제한되고 있는데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SSM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SSM 업체 관계자는 매일경제를 통해 "유통법과 상생법 등 SSM 신규 출점에 대한 이중 규제로 이미 어려운 상태"라며 "입점 제한 범위를 넓히고 규제 시한을 늘리는 것은 기업에 대고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규제범위가 500m에서 1Km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SSM 업계는 "규제범위가 1km로 늘어나면 단순히 거리가 2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출점 제한 면적이 4배로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신규출점이 가능한 지역이 거의 없어 산꼭대기에 점포를 열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출점 제한 효과가 70%에서 90%로 확대되는 것과 같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각각 50~100여 개의 신규 점포를 출점했던 SSM업체들은 올해 유통법ㆍ상생법에 가로막혀 각각 15개 미만의 점포를 내는 데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쌍수를 들어 개정안 통과를 반기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입점 제한 범위 확대는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내용"이라며 "법안의 일몰 시한을 5년으로 연장된 것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