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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5-13 조회수 : 2731
광명 재래시장, 제2의 용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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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5-13 조회수 : 2731
광명 재래시장, 제2의 용산 되나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제2의 용산사태가 벌어질 조짐이 보여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겨례 신문은 13일, 광명시 광명3동에 위치한 재래시장을 취재한 결과 권리금만 2억이 넘는 시장 점포가 소거될 위기에 놓여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타운 광풍이 몰아치기 전만 해도 광명의 명소였다는 이 재래시장은 특히 대부분 상품 가격이 1만원을 넘지 않아 진짜 서민을 위한 곳이었다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 시장은 전국 1570개 재래시장 중 7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승승장구해왔다. 이에 따라 이 시장 내 노른자위 자리는 권리금만 2억 원을 호가한다.


그러나 2009년 12월 들어 이 지역을 포함한 광명3동 일대는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내 점주들에게는 보상으로 4개월치 영업 손실분 1200만원이 주어질 뿐 더 이상의 보상은 없다.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입점한 상인들로서는 청천벽력이나 마찬가지인 소리다.


광명재래시장 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49)는 '용산 사태는 일도 아니다, 여긴 곧 폭발할 것'이라며 격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김 씨는 도합 1억원을 들여 이 곳에서 가게를 열고 8년 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왔다고.


상인 뿐만 아니라 점포 소유주들 역시 부담은 마찬가지다. 시장 내 뉴타운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한겨례 신문의 인터뷰에 응한 김 모씨(72)는 '내 가게에 세들어 있는 상인들에게 보증금 돌려주고 영업보상비 주고 나면 나는 손털고 도망가야 한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처럼 광명에서 제2의 용산사태가 벌어질 조짐이 보이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 관계부처가 자영업의 실상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서류에 기록되는 부분 이외에도 많은 요소가 자영업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이런 것 중 하나가 권리금'이라며 '관계부처에서 제대로 된 자영업계 실태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본다면 '4개월치 영업손실분 1200만원'이라는 비합리적인 보상책을 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홍 팀장은 '점포를 얻어 영업을 하기까지 1억 원 내외의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10분의 1수준으로 보상한다면 누가 찬성하겠느냐'며 '권리금이 책정된 점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보상기준을 정해야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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