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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5-16 조회수 : 2690
창업사기,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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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5-16 조회수 : 2690
창업사기, 도 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와 창업컨설팅 회사가 사전 공모해 투자자들을 모은 후 수입억원 대의 투자금과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사대에 따르면 H창업컨설팅사와 B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H사와 B사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금융위원회 허가도 없이 '창업컨설팅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투자자들은 맡긴 원금 액수에 따라 배당금을 준다는 제안에 매력을 느꼈고 특히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급을 보장함에 따라 투자를 결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며 위법이다.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에 대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금융기관도 아닌 컨설팅사와 프랜차이즈사가 은행과 비슷한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한 것이다.


프랜차이즈사는 이렇게 투자된 자금으로 자사의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 데 사용했고 컨설팅사는 투자자와 투자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대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가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아오던 것이 기존의 방식이었는데 이번의 경우 창업컨설팅사와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결합하는 등 신종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창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창업계에는 창업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점포 권리매매를 중개해주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실제 창업컨설팅 서비스는 거의 없는 게 현실. 일각에서는 창업컨설팅의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나라에서 창업컨설팅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창업컨설팅사가 사기극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도매급으로 묶여 비난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동종업계 일부 회사가 사고를 쳤지만 정직한 조언자의 마인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까지 싸잡아 비난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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