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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5-15 조회수 : 1079
소셜커머스 취급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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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5-15 조회수 : 1079
소셜커머스 취급 주의보 발령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활용하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러가지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점주와 소비자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셜커머스는 최근 인터넷 세상의 화두로 떠오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특정 상품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는 쿠폰판매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정 수량 이상이 판매되어야 비로소 쿠폰 구매와 사용이 가능해지므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실제 사용해 본 판매자나 소비자등 중 상당수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용객들은 라이프 스타일 특성 상 이러한 불편사항들을 SNS에 배포하기 때문에 잘못될 경우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판매자 입장에서 볼 때 소셜커머스는 양날의 칼이다.

상품구매 쿠폰이 많이 팔리면 반값이라도 매출을 늘릴 수 있고 재구매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경우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손해만 보고 끝난 사례가 많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반값이라는 문구에 구매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심지어 일부 점포는 반값 쿠폰 상품을 광고내용과 다르게 내놓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싸지 않은 상품가격을 일부러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실제로는 가격인하 효과가 거의 없도록 한 점포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모 점포는 300Ml 도꾸리와 약간의 탕수육류 안주, 오뎅탕을 묶어 2만4800원에 판매하려다 '금테 두른 오뎅탕'이란 식으로 네티즌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다 피해를 볼 경우 구조적으로 점주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히 결정하되 일단 이를 활용하기로 했다면 판매수량에 맞춰 서비스 제공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고 판매 쿠폰 가격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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