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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6-03 조회수 : 2397
건물 전체 전면금연은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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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6-03 조회수 : 2397
건물 전체 전면금연은 오보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2013년 6월 1일부터 PC방에서 담배를 필 수 없다. 당구장과 대형 음식점, 목욕탕과 학원 등도 전면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어린이 놀이시설과 교과 교습학원 등은 금연 구역 지정대상 시설로 추가된다.
어제 5월 31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비흡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 2년 후부터 적용된다.
PC방은 별도의 흡연실을 갖출 수 있지만 흡연실에는 PC를 둘 수 없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PC방, 당구장, 대형음식점, 목욕탕, 학원 등이 있는 건물이 모두 금연 구역이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00m2 이상의 건물은 금연 구역이 되지만 해당 업종의 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별도로 금연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PC방 업계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공포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PC방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면금연은 PC방 업계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국가가 흡연구역과 전면금연을 분리시켜 그 법을 따른 업주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PC방 단체 역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표명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이를 보다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2만여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손해 배상소송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대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법 개정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밝혔다. 수도권의 경기남부지부, 경기북부지부, 서울시지부, 인천시지부 등 4개 지부는...[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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