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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6-12 조회수 : 1066
점포 임대비용 하락 창업, 해?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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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6-12 조회수 : 1066
점포 임대비용 하락 창업, 해? 말아?

서울 소재 점포들의 권리금ㆍ보증금이 연초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자영업 시장에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지방이나 수도권에 비해 사정이 낫다는 서울 지역 점포들 대부분에서 임대비용이 떨어지고 있어 시장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 대해 “예비창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상가를 임대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 점포의 경우 입지 조건을 면밀히 따져 옥석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http://www.jumpoline.com)이 최근 2개월간 매물로 나온 서울지역 점포 2,702개를 올 1분기(1~3월) 등록된 점포 2,448개와 비교ㆍ분석한 결과, 권리금은 3.3m²당 24만3,216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3.3m²당 298만3,952원에서 2분기 들어서는 274만736원으로 8.15% 하락했다. 같은 기간 보증금도 124만4,226원에서 107만8,824원으로 16만5,402원(13.29%) 내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25개 구 중 연초 대비 권리금이 상승한 곳은 성동구, 마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등 4곳뿐이었다. 21개 구는 최소 7%에서 최대 53%까지 권리금이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리금이란 입지(바닥권리)와 시설(시설권리) 등 점포 자체의 가치와 점포를 통해 기대 가능한 수익성(영업권리)에 의해 형성되는 점포의 운영 권리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권리금이 하락하는 것은 예비창업자들에게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이것이 점포의 매출액 감소로 인한 점포 가치 하락을 반영하는 만큼 점포 임대비용이 하락했다고 무조건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한누리창업연구소 박경환 소장은 “현재 상가시장의 불황은 과거 신도시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이루어진 고분양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면서 “높은 분양가가 임대료도 덩달아 끌어올리고 있으며 신도시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구도심으로 본격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박 소장은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들에게 상가의 권리금ㆍ보증금 하락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경기와 무관하게 입지가 좋지 않아 임대비용이 하락한 점포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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