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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6-16 조회수 : 2678
PC방, 컵라면 이젠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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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6-16 조회수 : 2678
PC방, 컵라면 이젠 합법!?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13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PC방에서 컵라면이나 커피믹스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법령 해석이 달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은 PC방 등에서 컵라면 등에 물을 부어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휴게음식업 등록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PC방은 업주 혹은 아르바이트생이 유저에게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왔다.

지난 해에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포상금을 타고자 하는 식파라치가 활동해 PC방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법률에 대한 해석을 각기 달리해 업주들이 혼선을 겪어왔다.

이낙연 의원은 강원도 A 지역은 "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는 괜찮으나 가져다주는 행위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충북 B 지역은 "물을 부어주는 행위, 가져다주는 행위 둘 다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의 C 지역은 PC방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으며 전남의 D 지역은 단무지만 주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의 E 지역은 "커피자판기, 디지털면조리기, 냉음료디스펜서 모두 문제다. 공짜로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해석했다고 이낙연 의원은 언급했다.

이 같은 이낙연 의원의 지적에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앞으로 PC방 등에서 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지난 3월, 컵라면이나 커피믹스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를 '조리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조리 행위에 대한 정의를 따로 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은 ‘조리’에 대해 '여러가지 식재료를 알맞게 조절해 음식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PC방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는 분명 부당한 법안이었음에도 그동안 고쳐지지 않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PC방 업주가 현실과 거리가 먼 법으로 인해 처벌받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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