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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7-22 조회수 : 1078
수도권 점포 권리금… 반등인가? 착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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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7-22 조회수 : 1078
수도권 점포 권리금… 반등인가? 착시인가?

수도권 지역의 점포 권리금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대부분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 자영업 경기가 침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올랐다기보다는 지난 2년간 권리금이 급락했던 것에서 기인한 기조효과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해 상반기 등록된 수도권내 주요 행정구역 30곳(매물 1천924개, 평균면적 : 168.59㎡)을 선별해 지난해와 올해 매물시세를 비교한 결과, 권리금은 평균 9천552만원(3천512개, 171.9㎡)에서 1억2천193만원(2천235개, 168.59㎡)으로 2천641만원 올랐다.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남양주시로 상반기 평균 권리금이 7천405만원 오른 1억4천812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권리금 7천407만원보다 2배(99.97%) 상승했다. 남양주시 점포 권리금이 오른 것은 연초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난의 여파로 서울 전세가가 크게 뛰면서 서울 외곽지역으로 이주민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거주민이 늘어나면 기대매출도 증가하기 때문에 집값 뿐만 아니라 지역내 상권 권리금도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아울러 남양주시를 관통하는 경춘전철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에 이어 인천 연수구 권리금이 8천340만원에서 1억4천970만원으로 6천630만원(79.5%), 인천 남구 권리금이 7천391만원에서 1억2천596만원으로 5천205만원(70.42%) 각각 올랐다.

반면 권리금이 떨어진 곳은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분당구, 시흥시 등 3곳에 불과했다.

시흥은 9천578만원에서 8천81만원으로 1천497만원(15.63%)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다. 성남 분당도 1억2천212만원에서 1억1천850만원으로 362만원(2.96%), 고양 덕양은 8천469만원에서 8천292만원으로 177만원(2.09%)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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