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오늘 22일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컵라면 등에 단순히 물을 부어 주는 행위는 별도 영업신고 없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컵라면 물 부어주기는 그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이 적용되어온 바 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6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PC방 등 업체의 식품 판매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법령 해석이 달라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식품의 조리, 판매를 하려는 자는 식품 접객업의 허가를 얻어 하도록 하되 컵라면이나 일회용 차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PC방과 같은 업종은 제회 해당 여부가 법령상 명확하지 않아 각 지자체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강원도 A 지역의 경우 라면에 물을 부어 주는 행위는 괜찮으나 가져다 주는 행위는 금하고 있으며 충북의 B 지역은 물을 부어 주는 행위와 가져다주는 행위 모두를 금하고 있다.
제주도의 C 지역은 PC방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전남의 D 지역은 단무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경기도의 E 지역은 커피 자판기와 디지털면조리기, 냉음료디스펜서 모두 제한하고 있으며 서비스 음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각기 다른 해석에 업주들이 혼란을 겪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조치를 환영한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불편하고 부당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C방 업계 역시 환영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조영철 정책국장은...[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