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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9-16 조회수 : 1821
햇살론 한도액 3000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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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9-16 조회수 : 1821
햇살론 한도액 3000만원 증가

오는 19일부터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 대출 한도액이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19일부터 저신용 서민들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햇살론 대환 대출을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한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것. 생활자금(1000만원) 및 소상공인 운영자금 대출(2000만원)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이번 대환 대출 증액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서민들이 시중 1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대부업체나 캐피털 사에서 빌려 쓴 고금리 대출을 저리 대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대환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대출 실행은 고금리 상품을 빌린 금융기관으로 직접 전송된다. 또 저축은행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갚으려면 저축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출 금리를 낮추려던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햇살론에 대한 정부 및 금융기관의 보증지원 비율을 현재 85%에서 95%로 올려 햇살론 대출 금리를 낮추려던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보증지원이 높을수록 이자율이 떨어지고 대출 승인도 늘기 때문에 추진했던 방안”이라면서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2금융권이 추가로 출연을 하길 원했지만 금융기관들이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11월 말까지 여신금융협회와 대부업협회에 대출수요자와 회원 금융회사를 수수료 없이 중개하는 대출직거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서민·취약계층 금융비용 부담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추후 저축은행중앙회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모집수수료 절감에 따라 최소 2~3% 포인트 이상의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1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모집수수료가 없다면 연 27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1년 이상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차입자에게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0.5~2.0% 포인트씩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0.2% 포인트만 감면해 준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이자는 가계 뿐만 아니라 점포 운영 점주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상품을 빌린 창업자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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