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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9-15 조회수 : 2309
창업사기 급증, "만만한 게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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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9-15 조회수 : 2309
창업사기 급증, "만만한 게 권리금(?)"

#1. 점포를 직접 처분하기 위해 점포라인 무료직거래 코너에 광고를 올렸던 P씨는 그 다음날 모 부동산 소속이라 스스로를 소개한 업자의 전화를 받았다.

이 업자는 P씨의 가게에 관심있는 매수자가 있다며 원활한 매매를 위해 점포 권리금 평가내역서를 발급하고 공증해달라고 P씨에게 요구했다.

P씨는 내역서 발급 비용을 업자가 부담하겠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먼저 수수료 40만원을 입금했지만 140만원 상당의 공증비용 지불단계에서 사기임을 깨달아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2. 경기도 모 지역에서 신규 상가를 임차한 박 모씨는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월세 700만원의 점포를 얻었지만 시행사 측으로부터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


문제는 분양대행사 측에 별도로 지불한 권리금. 분양대행사 측은 입점 희망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별도의 바닥 권리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고 박 모씨는 이에 응해 5000만원을 바닥 권리금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상가 계약 자체가 허공으로 날아가면서 권리금도 날릴 위기에 놓이게 됐다. 


박 씨는 분양대행사 측이 분양권을 확실히 갖고 있지 않은 점포를 두고 전권을 가진 것처럼 행세해 권리금을 받아간 만큼 소송을 통해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권리금을 둘러싼 각종 사기가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어 예비창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권리금 사기의 유형은 크게 2가지다. 권리금 자체를 근거없이 더 받아 챙기거나 제3의 인물(주로 매수자)를 핑계로 점포의 권리금이 적정한지를 평가받으라는 것.

권리금을 더 받는 것 자체는 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거래 주체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사기의 경우에는 이같은 평가나 합의 절차가 아예 없다. 기대수익을 부풀리고 확인이 불가능한 입점 희망자를 운운하며 권리금을 요구한다면 일단 사기로 보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점포 권리금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제의는 100% 사기다. 일단 국내에는 점포 권리금을 평가하고 보증하는 기관이 없다.

점포 권리금은 순전히 점포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의해 결정하는 금액이다. 각자의 경험과 사전 조사로 가격을 정할 뿐 이에 대한 적정성을 제3자가 평가해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근거없는 조건임에도 겉모양에 현혹돼 계약했다가 피해보는 창업자가 여전하다'며 '권리금에 대한 평가는 거래주체 본인이 하는 것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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