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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9-27 조회수 : 2143
어린이집 권리금,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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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9-27 조회수 : 2143
어린이집 권리금, 최대 2억원

전국 어린이집 권리금이 최대 2억원에 육박하는 등 고가를 형성하면서 어린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생이 40명인 어린이집 권리금이 2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평균 권리금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매매 건수도 급증해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의 매매 건수는 지난 2008년 1001건에서 지난해 1574건으로 불과 2년 만에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표자가 바뀐 어린이집이 126곳이었고, 3번 이상 바뀐 곳도 7곳에 달했다.


어린이집 권리금이 이처럼 고가이면서도 거래가 활성화된 이유는 현재 어린이집 신규 개설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신고만 하면 어린이집을 열 수 있었지만 현재는 허가제로 전환돼 설립 절차가 까다로운 상태다.


문제는 높아진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나 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시 권리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어린이집은 서비스업이지만 어린이들의 교육과 생활을 보살핀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감 또한 가지고 임해야 하는 업종'이라며 '불량 어린이집의 난립을 막기 위해 허가제를 유지하되 설립절차를 일부 완화해서 양질의 어린이집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탄력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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