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의 금액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1만원 이하는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 1항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조항이 자영업자들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수납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은 미국과 캐나다 등이 10달러를 기준으로 삼는 사례를 고려해 1만원 이하가 유력하다. 국내에서 1만원짜리 상품과 서비스가 많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주와의 마찰이 예상되는 등 불만이 야기될 소지가 매우 높아진다. 또 판매자인 가맹점주들은 카드 의무수납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분쟁도 예상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소액 카드결제 이슈는 자영업계 여러 이슈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실제 업계에서는 1만원 이하 카드결제는 고객의 양해를 사전에 구하는 방법 등으로 회피하는 점포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대홍 팀장은 "현실에 부합하는 방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미리 살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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