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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11-03 조회수 : 2805
승마장 창업, 내년 이후 유행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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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11-03 조회수 : 2805
승마장 창업, 내년 이후 유행 조짐

새로운 업종을 찾고 있다면 승마장 창업은 어떨까. 


지난 9월 '말(馬) 산업 육성법'이 시행 개시된 것을 계기로 농촌형 승마장 창업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농어촌 승마시설 설립에 대한 예비창업자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개설방법 문의가 지난해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와 언론에서는 내년부터 승마장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승마장 창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승마장 설립 규제와 시설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됨에 따라 승마사업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


최소 3마리 이상의 말을 보유한 농가가 500㎡ 이상의 시설에 체육지도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면 승마사업이 가능하다.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시설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승마 체험, 승마 트레킹, 승용마 대여 등 여러 형태의 사업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토지를 갖고 있는 영농법인이나 농민, 펜션 운영업체 등은 2억~3억 원의 소액으로도 승마장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에 설비자금의 70%까지 가능한 파격적인 자금지원 조건도 승마사업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 중 하나다.


마사회는 농어촌형 승마장 사업자에게 부지매입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설비도입비의 30%만 부담하면 마사회가 출연한 축산발전기금에서 융자 30%를 포함, 70%의 자금(최고 5억원)을 저리로 지원해주고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승마장 설립 기준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숙제가 남아있다'며 '말사육, 인력, 자금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철저해야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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