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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11-04 조회수 : 2308
유명 여가수, 권리금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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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11-04 조회수 : 2308
유명 여가수, 권리금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가수 박 모씨의 권리금 사건에 관련 업계의 시선도 점차 집중되고 있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 따르면 박 모씨는 본인이 임차해 운영하던 피부관리숍의 임차권을 건물 소유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고 이에 대한 대가로 권리금 2억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모씨의 가게를 인수받은 현 사업자 측은 "건물주가 임대차 양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박 씨가 이에 대해 건물주 동의를 얻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씨는 "분명히 건물주 동의를 받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연예인이라고 무조건 당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본 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권리금이나 거래액 자체가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건물주 동의가 실제로 있었는지의 여부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건물주 동의 없이 임차한 점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맺어진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증명될 경우 주고 받은 권리금도 당연히 내놔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건은 건물주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누가 증명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가수 박 씨가 약간 유리한 것으로 관측된다. 건물주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 그러나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구속기소 자체가 구속만 안할 뿐 죄가 있다고 검찰이 인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권리매매는 분쟁의 소지가 많아 관련 서류 및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작성하는 계약 중 하나. 결국은 계약서와 건물주 동의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의 객관성과 신빙성에 따라 결판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권리 계약 시 건물주의 동의는 간단해보여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절차"라며 "이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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