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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11-21 조회수 : 2250
"어린이집은 이제 재테크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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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11-21 조회수 : 2250
"어린이집은 이제 재테크 수단(?)"

어린이집이 최대 1억원의 권리금이 오가는 재태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이현주 의원은 최근 "군산 지역 어린이집이 아동 20인 기준 1억원의 권리금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도내 어린이집 매매 실태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의 한 생활정보지에는 'J아파트 79㎡ 1층 매매 1억3500만원(남향, 어린이집 운영)'이라는 광고가 실렸다. 여기에는 '어린이집 허가증 5000만원 미포함 가격'이라는 내용도 함께 실렸다고.

결국 권리금 5000만원에 어린이집을 팔겠다는 광고다. 군산과 익산 등 다른 지역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군산의 경우 원아 20명당 권리금이 1억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생활정보지를 통해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권리금으로 어린이집이 매매되고 있다"면서 "원아 1명당 300~500만원인 셈"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은 자영업과 교육업에 각각 한발씩 걸치고 있는 모양새로 운영되고 있어 타 업종과 달리 권리금 개념이 불분명했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 어린이집 개설에 필요한 허가증 발급이 제한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업자들이 생겨난 것으로 관측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이미 투자한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이 원생 유치라는 원론적인 것이 전부. 이러다 보니 거래 후 갓난아기에게도 현장학습비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교사 및 아동을 허위등록해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기존 원아들의 교육적 질도 하락할 수 밖에 없어 사회적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라며 "어린이집 매매시 인가증을 반환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제재한 수단이 전무한 실정. 또 한편에서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근본적으로 인가증에 대한 수요 때문에 권리금이 오고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제재보다 인가증 발급 기준을 재정비하고 권리금 거래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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