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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1-04 조회수 : 2282
올해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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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1-04 조회수 : 2282
올해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

올해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령 근거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지난해 6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이 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제까지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실업급여 수령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단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범주는 구직급여로 국한된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외에도 연장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만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기준보수는 150~230만원 범위에서 5단계로 구분되며 자영업자는 본인의 소득 수준을 근거로 선택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나 매출감소,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 기준보수 금액의 50%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또 폐업한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전 지위의 피보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합산이 가능하다.

이 밖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외에도 직무능력 향상 지원, 내일배움 카드제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생산성 향상, 재취업 등 능력개발 기회가 주어진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이달 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1588-0075,www.kcowel.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폐업 후 보증금이나 시설비 등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며 "공백기간에 구직급여를 받으면 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등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거쳐 구직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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