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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1-06 조회수 : 2779
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4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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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1-06 조회수 : 2779
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4500억원'

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으로 45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4500억원 중 우선지원자금 2500억원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교육 및 컨설팅 수료자로서 지원 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에 종사 중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 1월 이후 성공창업패키지 교육이나 실전창업 교육을 수료한 자영업자와 지난해 1월 이후 소상공인진흥원의 자영업컨설팅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나머지 2000억원의 정책목적 자금은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장애인 기업 등 정부의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과 재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융자 지원 조건은 대출금리(변동) 연 3.55%(2012년 1/4분기 기준)로 대출한도는 5000만원까지다. 장애인 기업, 재해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고정금리 3%가 적용된다.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나들가게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장애인기업은 7년까지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후 4년 상환이 기본이며 장애인 기업은 2년 거치, 5년 간 상환하게 된다.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며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하도록 해 대출상환에 따르는 부담을 줄였다.

자금을 받기 위한 신청 및 접수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등 국내 유명은행 대부분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매출 증대 및 영업환경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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