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뉴스 = Pnn뉴스/민승기 기자] 머지않아 청소년 멀티방 출입 금지 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콘텐츠개정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12월 29일, 30일 양일간의 국회 본회의에서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법률이 제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주목해야 할 점은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에는 복합영상물제공업 관련 규정을 신설, 청소년의 불법 및 탈선의 장으로 이용되어 온 소위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출입 금지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게임법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멀티방을 운영해온 업주는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개정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업계의 의견들이 분분하다.
먼저 멀티방 업계 관계자 A는 청소년 출입 금지가 매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장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 보다 성인 손님의 비중이 훨씬 크다.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국의 모든 멀티방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피해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퇴폐 행위 장소로 비춰지는 몇몇 멀티방이 업계 전체 문제인 것처럼 여겨 마련된 이번 법안에 대해 유감스럽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입장을 달리 했다.
멀티방 업계 관계자 B는 '청소년들이 주 고객은 아니지만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것도 아니다. 특히 지금 같은 방학시즌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어른들이 걱정하는 멀티방에는 마땅히 적용되어야 하나 건전하게 운영해 온 멀티방에는 달갑지 않은 소식일 것이다'라고 안타까움을 밝혔다.
PC방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도 들어보았다.
서울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C는 '비행이나 탈선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은 미연에 방지 하는 게 맞다. 그런 면에서 이번 법안은 청소년 건전 문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