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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1-11 조회수 : 2452
어린이집 권리금, 1인당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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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1-11 조회수 : 2452
어린이집 권리금, 1인당 천만원

또 어린이집 권리금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광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영리목적의 거래가 금지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불법 매매한 혐의를 잡고 광주 A어린이집 대표 B씨 등 어린이집 원장 6곳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어린이집 원장들은 아이들 1명 당 1천여 만원의 권리금을 책정하고 최고 7억원을 주고 받는 등 운영권리를 불법으로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시설이 비영리법인이어서 매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실제로는 브로커를 통해 음성적 거래가 활발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달 4일에도 광주에서 어린이집 운영권을 거래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일이 있었다고. 특히 남구 소재 어린이집은 해당 토지가 아파트 건설부지로 편입돼 땅값이 크게 오르자 이를 처분해 차익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압박해 결국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어린이집의 대지와 건물은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담당구청장의 허가가 필수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 측은 담당 공무원이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고 결국 해당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사표를 낸 사실도 추가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을 불법으로 매매한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집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대금을 전문적으로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어린이집을 넘겨받은 매수자들이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불할 능력이 없어 이를 할부금으로 내는 과정에서 교사 인건비와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잡고 있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원유아들과 부모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응징은 물론 업계 차원에서도 이같은 거래를 알선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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