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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1-19 조회수 : 2648
자영업자 고용보험 1호 가입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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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1-19 조회수 : 2648
자영업자 고용보험 1호 가입자 탄생

고용노동부가 오는 22일부터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윤호중 씨.

18일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신원시장을 방문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알리고 가입을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해 제1호 가입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 장관은 윤씨 가게에 1호 가입점임을 알리는 명패를 부착하라고 지시하는 등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직장인과 달리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은 이 때문에 가게를 그만하고 싶어도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마음에도 없는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자영업자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나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 기준보수(154~231만원)의 50%를 최대 6개월까지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자영업자는 직장인보다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다"며 "가급적이면 가입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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