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는 22일부터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윤호중 씨.
18일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신원시장을 방문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알리고 가입을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해 제1호 가입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 장관은 윤씨 가게에 1호 가입점임을 알리는 명패를 부착하라고 지시하는 등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직장인과 달리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은 이 때문에 가게를 그만하고 싶어도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마음에도 없는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자영업자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나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 기준보수(154~231만원)의 50%를 최대 6개월까지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자영업자는 직장인보다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다"며 "가급적이면 가입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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