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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2-02 조회수 : 2317
공정위, 커피전문점 감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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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2-02 조회수 : 2317
공정위, 커피전문점 감시 나선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커피전문점이 중점 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은 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상장사협의회 초청 오찬강연에 참석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테리어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테리어 강요는 시설을 아직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통일성을 강조한다는 명목 하에 인테리어 교체를 강제하는 수법으로 본사의 이익을 챙기는 대표적인 악덕 상술이다.


최근 김 위원장은 국내외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공정위 입장도 함께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공정위 출입기자단과의 신년회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선정해 불공정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러 브랜드 중 직영매장만 운영하는 스타벅스와 커피빈을 제외한 카페베네, 탐앤탐스, 이디야 등 프랜차이즈 가맹형태의 커피점들은 정부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특히 지난 1년 간 큰 폭의 상승률(80%)를 기록한 커피가격 추이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아울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의 근원이 되는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도 상향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부터는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율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반복해서 법을 어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중과하고 과장금 감면의 감경기준도 보다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기조는 최근 커피전문점 창업이 대세로 자리잡은 가운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경우 수억 원을 투자하고도 수익을 내지 못해 창업 후 1년도 안돼 점포를 매물로 내놓는 사례가 관찰되고 있고 소비자들 역시 예전에 비해 비싼 값을 내고 커피를 사마셔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인테리어 리뉴얼, 재료값 인상 등 수법을 동원해 이익을 챙기는 식의 불공정한 구조가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공정위의 최근 기조는 이를 사전에 방지해 개인 창업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 정도가 아직 낮아서 계약서나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검토해보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맹점주들이 먼저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등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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