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고리대금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 CBS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긴 고이율로 사채를 빌려준 혐의로 32살 신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 씨는 지난달 초 전주 모처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30살 최 모씨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고 연 27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수수료와 선입금 조로 일부 금액을 뗀 뒤 이를 최 모씨에게 건넸고 이후 매일 15만원 씩 100여 회에 걸쳐 돈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뉴스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창업을 위해 이미 적지 않은 대출을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급여 생활자와 달리 은행의 대출심사 문턱을 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자연히 쉽고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문제는 대부업체의 이자가 너무 높다는 사실이다. 불법 고리대금업의 경우는 물론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의 경우도 이자는 적지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2008년 이후 잠깐 경기가 살아났을 때의 학습효과 때문에 현재 자영업자들은 일단 생존하기만 하면 지금까지의 고생을 모두 날려버릴 것이라고 생각이 강하다"며 "그러나 그 생존기간이 언제까지일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리대금을 빌려서라도 살아남겠다는 생각은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환 대표는 "그러나 다른 사안과 달리 운영자금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이자가 비싸니까 대출을 자제하라'는 조언을 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자영업 관련 주무부처의 책임있는 고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