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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5-09 조회수 : 1978
다중이용업, 비상구·연기배출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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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5-09 조회수 : 1978
다중이용업, 비상구·연기배출구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이용객들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이 나왔다.

8일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일 부산에서 발생한 노래주점 화재사고에 따른 보완대책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 기회에 다중이용업소의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지녔다.

개선대책을 보면 향후로는 밀폐형 다중이용업소를 차단하기 위해 화재 시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배출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비상구는 원칙적으로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설치해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부 룸 칸막이 구획과 천장 속 반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 화재 시 연소확대를 방지하고 지상층 밀폐구조 영업장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다중이용업소 점주의 안전의식향상 및 자력배상 책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체계를 전문화된 교육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와 소방안전시설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외부전문가와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방특별조사를 이달 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재청은 특히 조사과정에서 안전시설관리가 허술한 점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영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 및 조사를 두고 단기적인 극약처방일 뿐 실제로는 점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배출구나 비상구를 설치 및 위치변경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점포를 임차해 영업하는 점주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비상구를 새로 마련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중인명 보호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점주들이 져야 하는 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명분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대책 자체를 반대하는 점포나 점주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무부처의 고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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