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점한 상가에 업종제한약정이 암묵적으로 걸려 있는 상황일 때, 이미 있는 업종을 골라도 될까? 답은 '아니오'다
상가 분양 시 점포별 업종을 정해서 분양했다면 한 상가 내에 동종업을 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미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서울 구로구 모 상가에서 커피전문점을 하는 K씨가 동종업을 하는 것은 업종제한 약정 위반이라며 아이스크림과 함께 커피를 판매하는 옆 점포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받은 경우 암묵적으로 업종제한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비록 김씨 매장에서 커피는 부수적 영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했으므로 커피 영업을 그만둬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의 판결은 상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대표적인 사례다. 일반적으로 상가를 분양할 경우 업종 독점권을 가진 점포가 인기가 높다. 예컨데 메디컬 상가의 경우 약국, 단지 내 상가의 슈퍼마켓 등이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런 '독점적 업종 지위'는 판례상으로 인정 받는 경우가 많지만 명문화하지 않을 경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독점적 업종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다.
위의 판결을 비롯 최근 판결 경향을 보면 상가와 관련된 애매한 분쟁을 명확하게 판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아직도 적지 않은 분쟁들이 여기저기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분쟁과 관련하여 최종 판결에 가는 동안 시간적, 정신적인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또 설령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때는 이미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르고 난 상태다. 굿모닝 사건 이후로 상가분양과 관련된 법이 강화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올바른 상가의 거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허위ㆍ과장 광고 등에 대한 사전심의가 뿐 아니라 사후 단속도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다. 투자를 위한 원칙은 언제나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세상에 공짜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도움말 = 상가114 장경철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