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은 입법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말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이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주영순 의원은 연 300만원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를 각각 500만원과 84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입법발의 배경에는 소상공인들의 난관 타개를 위한 세제지원 의도가 숨어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도입돼 6월말 현재 가입자 수가 전국적으로 약 15만8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잦은 창업과 폐업으로 위험에 노출된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 실패후 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위험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어 안전장치 기능을 수행하는데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복지재정 절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6.3%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중 56.2%는 연간 납부 한도인 84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집계돼 공제한도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정책이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노란우산공제의 활성화는 소상공인들이 폐업·노령에 대비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며 “여야가 동시에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는 것은 물론 원금에 복리 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받아 쓸 수 있다. 현재는 납부액 중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렇게 쌓인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돼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찾아 쓸 수 있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이후가 불안한 자영업자들은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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