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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7-12 조회수 : 2454
정보공개서 387개 등록취소... '예비창업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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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7-12 조회수 : 2454
정보공개서 387개 등록취소... '예비창업자 주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취소된 공개서는 377개, 변경등록 기한을 넘긴 후 자진 취소한 공개서는 54개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사업중단, 폐업 등으로 파악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로 예비 창업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받아보고 읽어야 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 해도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창업자가 희망 가맹점의 브랜드 파워나 운영 안정성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내 중요한 기재사항을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중요기재 사항은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개점·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광고·판촉비용 등이다.

공정위는 공개서가 등록취소된 가맹점을 공개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된 이후로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기 때문.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 현황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며 "예비 창업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인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매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현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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