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이번 가이드는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해당 업종별로 공동개발·배포하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이용하거나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본사 프로그램이나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처리유형을 보면 고객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43%, 프랜차이즈 본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14%, 문서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15.7%, 수기작성이 26%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행안부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개발업체가 직접 관련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은 이러한 보호조치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이드를 제공했다.
행안부의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는 고객관리 프로그램 구현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크게 기술적 보호 조치와 관리적 보호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적 항목에는 접근권한, 비밀번호,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안프로그램 등이 있고 관리적 항목에는 회원가입 화면제공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파기, 유지보수 등이 존재한다.
아울러 가이드에서는 소상공인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고객정보 처리유형별(고객관리 프로그램 이용, 가맹점, 문서관리 프로그램 이용)로 구분해서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 및 보호수칙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privacy.go.kr-보호조치 구현 가이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정윤기 정보기반정책관은 “본 가이드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 의무조치에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소상공인의 개인정보처리 수준을 한층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