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자 수가 많은 5개 업종(편의점, 치킨, 피자, 커피, 제빵) 상위권 업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여전히 2010년도에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고 심사받은 뒤 공정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5개 주요 업종 상위 23개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11개 업체의 정보공개서는 지난해 정보로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정보공개서 갱신이 되지 않은 것은 공정위에서 공개서 심사를 담당하는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검사 담당인원이 단 1명이라는 것.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이 한달에 600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담당 직원 1명이 쉬는 날 없이 매일 20개의 공개서를 심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제도 취지 역시 퇴색하고 있다. 예비 자영업자들의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제도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맹거래사업 홈페이지 역시 주요 정보의 업데이트가 상당 부분 중단된 상태다.
가맹사업자에 대한 심결 및 판례가 업데이트되는 코너의 경우 2009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정보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 곳에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업체 이름과 법 위반 내용이 등록되기 때문에 사업본부 선택 시 상당히 중요한 정보로 채워진다. 실제 각 게시글 조회수도 타 코너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는 예비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력충원 등 방책을 강구해 갈증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