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소재 호프집을 인수한 이 모씨(44. 가명)는 오픈 2일 만에 구청 위생과 단속에 걸려 골치를 썩였다. 인수할 때 공들여 손봤던 가게 복층이 불법 구조물이라는 것.
이씨는 몰랐던 건 잘못이지만 이것 때문에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게 꼬라지도 말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일부 점포에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복층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같은 구조변경은 허가조차 받을 수 없는 불법.
하지만 이씨처럼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다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 예비창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허가를 받기 전 복층 구조를 은폐했다가 허가를 받은 후 다시 뚫어서 사용하는 점포도 일부 있지만 이런 경우도 불시 단속에 적발될 경우 무조건 철거할 수 밖에 없다.
임대계약서 작성 시에도 이같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복층 구조가 불법임을 모를 경우 임대계약서에 복층 면적까지 합산해 임대료를 산정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
추가로 임대면적은 건물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별로 정해진 임대면적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씨는 "진작 알았어야 할 사실을 늦게 알아 물심양면으로 손해가 크다"며 "다른 창업자들은 이런 저런 관련 사실들을 확인해보고 창업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