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겨울 한파로 동계전력 피크가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범국민 절전운동과 함께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들어간다.
지식경제부는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6000개 사업체는 내년 1월~2월 전기사용량을 금년 12월 사용량 대비 3~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또한 계약전력 100kW이상 3000kW미만 전기다소비 건물 6만5000여개소와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은 섭씨 20도 이하로 난방온도를 제한하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 1만9000곳은 난방온도 섭씨 18도 제한,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등의 한단계 높은 제한조치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일선 자영업 점포도 에너지사용이 제한된다. 지경부는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개문(開門)난방 영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오후 피크시간대인 5시~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한다. 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된다.
또 예비 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전 피크시간대인 10시~12시에 공공기관 1만9000여 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의 난방기를 순차 운영토록 제한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하되 단속활동과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는 내년 1월 7일부터 부과한다.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규제도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과 동시에 단속에 들어간다.
지경부 관계자는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면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