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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11-29 조회수 : 2112
서울시, 내달부터 자영업자 도로점용료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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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11-29 조회수 : 2112
서울시, 내달부터 자영업자 도로점용료 10% 감면

내달부터 서울시 도로변에 음식점 주유소 카센터 등 영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도로점용료가 10% 감면된다.

서울시는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되면서 도로점용료가 이같이 감면된다고 29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란 보도 경계석의 턱을 낮추기 위해 설치한 차량출입시설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도로변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고객이 차량을 몰고 보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보도에 경사면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때 차량출입시설은 보도를 침범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로법이 규정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금액은 차량출입시설이 보도를 넘어선 면적, 점용허가기간, 토지가격, 점용요율(0.02 또는 0.016)을 곱한 값을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산출된다. 시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면된 도로점용료를 적용하려면 간단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거나 이미 설치한 소상공인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관할 자치구 건설관리과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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