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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12-28 조회수 : 2256
손님 성추행한 PC방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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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12-28 조회수 : 2256
손님 성추행한 PC방 점주,

매장을 찾은 여중생 고객을 강제 추행한 PC방 점주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이 점주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원주에서 PC방을 운영 중이던 이 점주는 올해 초인 지난 2월, 오후 12시 경 PC게임에 한창이던 B양에게 '경락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두 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과 3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받았다.


나이가 60에 달하는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다. A씨는 단순히 경락마사지를 해준 것이지 강제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PC방 손님에 불과한 나이 어린 여성에게 안마를 제공한 행위를 살펴볼 때 강제추행 의도가 없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더구나 A씨는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도 이 점에 주목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후안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점주들은 실상 많지는 않다. 문제는 한 점주의 범행으로 인해 해당지역 상권이 뒤숭숭해지는 것은 물론 동일업종 점포의 경우, 소문이라도 잘못 날 경우 매출 급감을 피할 수 없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매장 내 그 누구보다도 고객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 힘써야 한다'며 '이 같은 도리를 저버리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인성으로는 결코 자영업에서도 성공을 맛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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