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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1-16 조회수 : 2102
편의점 35%가 최저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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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1-16 조회수 : 2102
편의점 35%가 최저임금 미지급

현재 영업 중인 서울 소재 편의점 중 35.3%는 아르바이트 인력에게 최저시급 이하의 비용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주유소 등 9개 업종 1789개 점포를 대상으로 한「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에도 못 미치게 임금을 받은 비율은 12.2%로, 총 2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 임시․일용직(아르바이트)이 많은 편의점이 200건을 차지했다. 참고로 수습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되며,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다.


또 1일 8시간이상 근무자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미지급 594건(33.2%)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은 67.4%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며, 편의점․의류판매점은 41%이상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법 개정으로 100%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는 작성이 1,135건(63.4%), 미작성 644건(36%)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가 많은 편의점과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는 많지만 소규모인 일반음식점의 경우 절반가량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주15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대체휴뮤)’은 397건(22.2%)이 지켜지고, 672건(37.6%)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51.4%가 주휴수당을 받으며, 편의점과 주유소는 각각 43.8%, 48.3%가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단, 빌딩관리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2교대 근무등)이 적용된다.


또 ‘차액발생시 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엔 책임진다가 245건(13.7%), 책임없다가 604건(33.8%)으로 나타났다. 주로 판매·계산을 함께 담당하는 편의점의 경우 33.6%가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40.1%가 상황에 따라 진다고 응답했다.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60.3%(1078건)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8%(641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상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류판매점의 경우 손님이 없는 시간대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로 많이 근무하는 편의점, 주유소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 근로실태 조사결과 근로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의뢰하고 개선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명주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노동형태가 모두 존중 받을 수 있는 상생·협력의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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