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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1-15 조회수 : 2117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비용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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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1-15 조회수 : 2117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비용절감 효과"

서울시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목)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 할 수 없다.

만약,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의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약4%) 보다 3배 가량 높은 편이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자와 금년 신규 선납 신청자 112만명에게 지난 1월 11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올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발송자는 112만명 2,344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127만명 2,771억원 보다 427억원(15.4%↓)이 줄어든 금액이다.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를 받고서 미납하거나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한 경우 금년 일괄발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선납은 인테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서울시에서 지난해 출시한 세금납부 전용 앱(S-TAX)을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이 낯설은 고령 납세자라도 1599-3900번으로 전화해서 ARS 세금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가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 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차량을 유지 중인 자영업자는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비용 절감은 자영업자의 숙명"이라며 "자동차세 또한 엄연히 비용에 포함되는 만큼 여유가 된다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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