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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1-21 조회수 : 6375
"담배 피울 수 있나?" 흡연이 가른 상가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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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1-21 조회수 : 6375
"담배 피울 수 있나?" 흡연이 가른 상가권리금

지난해 초 대기업에서 은퇴한 김영식(53·가명)씨는 최근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호프집을 열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4인용 테이블을 10개도 놓지 못하는 약 90㎡ 규모의 2층 점포가 같은 층의 155의 점포와 권리금이 비슷했다. 권리금 수준은 점포 면적과 꼭 비례하지 않지만, 두 점포는 층·향·접근성에선 큰 차이가 없었다.


이상하게 느낀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왜 그러냐” 물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들었다. 155㎡ 규모 호프집은 손님들이 담배를 피울 수 없지만, 90㎡ 규모 점포는 흡연이 허용돼 손님이 상대적으로 많이 온다는 것이었다.


실제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 ‘XX호프’는 ‘국민 건강증진법’이 시행된 지난달 8일 이후 월 매출이 10%쯤 줄었다. 이곳 사장은 “특히 40~50대 손님이 크게 줄었다”며 “흡연이 가능한 술집이냐고 묻는 손님도 많고, 들어오자마자 가게 규모를 보고 그냥 나가는 손님도 많은데 대부분 흡연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사장은 “재떨이를 주는 것은 가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을 따라서 (재떨이 대용으로) 종이컵을 주는 술집도 많다”고 귀띔했다.


일정 규모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국민 건강증진법’이 상가 식당·주점 창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보통 상가권리금은 입지·유동인구·전(前) 점포의 인기·층·향 및 엘리베이터 등에 따른 접근성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식당·호프집·간이주점·커피점(이하 음식점) 내 흡연을 강력하게 제지하면서 흡연 가능 여부도 권리금을 결정하는 요소로 떠오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8일 시행된 국민 건강증진법은 점포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인 음식점으로 제지 대상을 확대하고,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가정보 전문업체 점포라인 관계자는 “정부가 점포 면적에 따라 흡연 가능 여부를 결정 짓는 바람에 최근 법적 제한면적인 150㎡에 가까스로 걸리지 않는 140㎡ 규모의 점포가 가장 인기”라며 “법이 시행된 지 약 2달쯤 지나자 음식점 주인들이 흡연이 금지된 곳보다 흡연할 수 있는 곳이 장사가 더 잘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집계된 상가 점포 권리금 동향에 따르면 점포 면적이 대개 80~90㎡인 치킨 호프점이 권리금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점포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23개 업종 2135개 점포 중 업종별로 권리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점포는 치킨 호프점이었다. 치킨 호프점의 평균 권리금은 법시행이전 1억1304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 1억7790만원으로 약 57.3% 올랐다.


반대로 점포 면적이 대부분 150㎡ 이상인 고깃집이나 퓨전주점의 권리금은 같은 기간 20% 가까이 하락했다. 고깃집 권리금은 같은 기간 1억6679만원에서 1억3902만원으로 16.6%, 퓨전주점 권리금은 1억4904만원에서 1억2119만원으로 18.69% 각각 떨어졌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경기침체와 금연법 등 외부적 요인으로 자영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라며 “이런 경우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연구하거나 업종을 바꿔보는 등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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