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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1-21 조회수 : 6720
동네 치킨·호프집 권리금 급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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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1-21 조회수 : 6720
동네 치킨·호프집 권리금 급등 왜?

대형 식당에 대한 전면 금연 실시가 엉뚱한 풍선 효과를 낳고 있다. 금연 적용이 유예된 소규모 치킨점이나 호프집의 권리금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21일 점포거래 전문업체 점포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현재(20일 기준)까지 약 4개월간 매물로 등록된 23개 업종 2,135개 점포의 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치킨점∙호프집의 권리금이 평균 57.38%나 뛰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점∙호프집의 평균 권리금은 지난해 11월 1억1,304만원이었지만 지금은 1억7,790만원으로 두 달 새 6,000만원이나 급등했다.


이는 지난해 말 150㎡ 이하 식당과 주점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법 적용이 유예된 소규모 매장으로 수요가 옮겨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점포라인의 한 관계자는 '치킨점이나 호프집은 대부분 80㎡ 이하 소규모 점포여서 금연법 적용이 유예됐다'며 '연말연시에 매출도 증가하면서 권리금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예 금연 대상에서 제외된 당구장의 권리금 역시 5,179만원에서 6,920만원으로 33.62% 올랐고 법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 PC방 권리금도 1억133만원에서 1억509만원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가 많은 고깃집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퓨전주점 권리금은 같은 기간 20% 가까이 하락했다.


고깃집 권리금은 1억6,679만원에서 1억3,902만원으로 16.65%, 퓨전주점 권리금은 1억4,904만원에서 1억2,119만원으로 18.69% 각각 떨어졌다.


김창환 점포라인 대표는 '경기침체 외에 금연 의무화 등 외부 요인으로 자영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라며 '금연이 상권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흥미로운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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