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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1-23 조회수 : 1572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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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1-23 조회수 : 1572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 드립니다"

서울시가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중, 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아 서울의 대기오염을 가중 시키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약 1백만원 이상의 연료비가 추가로 소요된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을 7,823대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9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연비가 낮아 에너지소비가 많은 차량을 조기폐차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다.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는 제외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적극 권고와 더불어 노후 경유차량 운행이 많은 시 경계지역 및 간선도로 40개 지점에서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출 매연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에는 차량 운행 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매연배출기준은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광투과 방식을 이용해 측정하며, 2007년 이전 출고된 차량은 매연이 40%, 2008년 이후 출고된 차량은 20%가 넘으면 행정처분대상이 된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노후된 경유차는 매연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공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연비가 낮아 연료 소모가 많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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