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에 이어 자영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업 역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2일 동반성장위원회와 복수 언론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과 두 차례 조정협의를 열고 음식점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논의 내용에 따르면 외식업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소상공인 진출 비중이 낮은 햄버거 업종은 규제에서 빠질 것이 유력시된다.
현재 검토 중인 적합업종 해당 기업은 외식사업을 하는 30여개 대기업이다. 롯데리아·CJ푸드빌·신세계푸드·이랜드·농심·아워홈·한화·대성산업·매일유업 등 외식업계 유수의 기업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외식업의 경우 외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점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외식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는 외식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외국계 기업에 비교해보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재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국내 외식업계만 제한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외국계 외식기업 배만 불려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계는 이 점에 대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과 경쟁하는 소상공인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나 넓게 봤을 때 주요 소비자인 2~30대 남녀 계층의 유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프렌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직접 레스토랑을 창업하는 경우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도 정부의 정책 마련 과정에 신중함이 더해져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동반위는 제빵업체 출점 제한과 관련해 세부 규정을 손질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프랜차이즈 빵집 신규 출점을 매년 기존 점포 수의 2%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동네빵집' 인근 50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것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