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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2-15 조회수 : 2091
불법 직거래, 사람과 돈 모두 잃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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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2-15 조회수 : 2091
불법 직거래, 사람과 돈 모두 잃는 지름길

불법 직거래로 인한 분쟁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거래 주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 중개업자의 소개로 마음에 드는 주점을 발견해 인수할 예정이던 A씨(서울, 35세)는 해당 주점의 주인으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제안은 물건을 소개해 준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직접 협상을 통해 서로 권리금을 절충하자는 내용이었다. A씨는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다. 얼마 안되지만 거래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전 점주의 말에 넘어간 것.

그러나 이런 경우 중개업자 없이 거래가 성사됐다 해도 중개행위가 거래 성사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 경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례가 이미 나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소개한 사례도 마찬가지 결론으로 귀착됐다. 물건을 소개해준 중개업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 물건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했고 A씨와 전 점주는 소송을 거친 끝에 법정 수수료와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A씨는 '중개업자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한 순간의 판단 착오로 금전과 인간관계 모두를 상실했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 같은 사례는 창업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한번씩 들어봤거나 생각해봤을 내용이다. 중개업자를 통해 좋은 물건을 찾아놓고도 이에 대한 수수료 지불이 아깝다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기 떄문이다.

이 인식은 법에 의해 지켜지는 중개수수료 지불 회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점주의 불이익이 발생함은 물론 돈독하던 중개업자와의 사이도 소원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선 점주들도 돈 몇 푼 때문에 금전과 신뢰를 모두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서울에서 주점을 운영 중인 B씨는 '상도의상 예의가 아닌 일'이라며 '가게 판 사람은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가게 산 사람은 남아서 장사도 해야 하고 나중에 다시 가게를 팔아야 하는데 그때는 누구에게 물건을 내놓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경기 평택에서 호프집을 운영 중인 C씨는 '직거래로 하면 당장 몇 백만원이 아껴지긴 하겠지만 위험요인 등을 고려했을 때 경험과 지식이 많은 중개업자를 끼고 거래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이같은 문제는 금전을 떠나 서로간의 신뢰를 쌓을 수 없게 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점포를 매매할 때 이런 내용의 제안이 종종 있는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창업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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