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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2-22 조회수 : 7928
자영업자 72% "금연법 점포에 부정적 영향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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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2-22 조회수 : 7928
자영업자 72% "금연법 점포에 부정적 영향 줄 것"

자영업자 10명 7명 이상은 정부의 금연법 시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금연법은 일정 규모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국민 건강증진법’을 말한다.

상가 정보업체 ‘점포라인’이 지난 1월 중순부터 이달 2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연법이 점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전체 응답자 233명 중 168명(72%)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92명(39%)은 점포 내 금연 정책이 점포 가치나 매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유예 및 계도기간으로 6개월이 주어져 시행되고 있지만, 그 뒤가 걱정이라는 자영업자도 63명(27%)이었다. 매장 내 흡연을 두고 흡연고객과 비흡연고객 간 다툼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13명·6%)도 있었다.

반대로 금연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점주는 65명(27.8%)이었다. 응답자 중 40명(17%)은 금연법 시행으로 매장 청결도와 고객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단골 확보가 용이해 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비흡연고객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도 25명(11%)으로 적지 않았다. 현재 금연법 시행 유예 중인 PC방의 경우 비흡연 여성고객과 청소년 고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금연법 시행으로 흡연고객 비중이 높은 주점이나 PC방 등 일부 업종에서는 일시적인 매출 하락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타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화된 흡연시설을 만드는 등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8일 시행된 국민 건강증진법은 점포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인 음식점으로 제지 대상을 확대하고,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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